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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동물등록 신청방법

함께하는 정보 2022. 2. 17. 15:11

2022년 2월 1일부터 반려묘도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반려견만 등록하던 것에서 반려묘도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서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등록사업을 실시했고, 2022년 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반려묘 등록 사업은 반려견 등록사업처럼 의무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고양이는 외부로 나오는 일도 적거니와 나오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겠죠.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고양이와 다르게 반려견의 경우 2개월령 이상인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경우는 의무는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로 실시합니다. 등록을 희망하는 시기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고양이의 경우 반려견과는 다르게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고양이 행동 특성 때문인데요. 훼손이나 탈착이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외장형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반려묘 등록을 위해서는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지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곳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동물병원 전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 확인을 하셔야겠죠. 직접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편한 것은 아래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동물등록 대행업체 찾아보기

동물 등록 관련 알아두어야 할 사항

Q.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2개월 이상의 개로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경우가 등록대상입니다. * 고양이는 동물등록 불가능(현재 시범사업 시행중인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만 가능)

 

Q. 동물등록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동물등록 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까운 등록대행업체 검색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등록대행업체에서만 동물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동물등록>등록대행업체

 

동물등록 FAQ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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