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총정리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해당되는지, 해당되면 어떻게 지원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
서울시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 사이에 사업장을 폐업 또는 폐업예정 (폐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일 기준)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사업을 안전히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금의 규모는 300만원입니다. 폐업 이후 발생하는 사업정리 비용 (임차료, 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고,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중 사업장 폐업 또는 폐업예정이어야 합니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 투기, 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포함) 수령을 했다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이어도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르거나, 2022년 6월 30일까지 폐업신고 미완료(폐업사실증명원 폐업일 기준), 영업사실 확인 불가, 사업자 소재지 등록만 한 경우 등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신청
신청방법은 5월 27일부터 진행되는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몰리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모든 신청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니까 미리 본인인증수단을 다 준비해 놓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사업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2022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A. 지속된 코로나19로 한계에 부딪힌 점포형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금으로 300만원 현금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Q. 신청기간은은 어떻게 되고 어디서 하나요?
A. 2022년 5월 2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정리 재기지원금 홈페이지 (사업정리재기지원.kr)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면 신청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관련 사업 설명이 궁금하시면 아래 지원사업 관련 자주 하는 질문 답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청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면 신청 이후 현장 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연락하고 현장 방문 진행하고, 최종 방문 후 2주 이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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