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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함께하는 정보 2022. 5. 24.

서울시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고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것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운영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매월 적립한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적립을 해 주고, 만기시 돌려줌으로써 참가자는 원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만원씩 3년을 넣으면 1080만원을 돌려받게 되고, 여기에 약간의 이자까지 지급하므로 자격조건을 잘 따져서 대상이 된다 생각이 되면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이나 15만원 넣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죠? 2년 또는 3년간 유지만 하면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가 추가 적립해 주는 상품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희망두배 '이상' 청년통장이 되어야 맞아요. 이자도 받으니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모집기간은 2022년 6월 2일(목)부터 24일(금)까지입니다.

 

2022년에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낮아져서 참여자 폭이 넓어졌으니 나는 아닐꺼야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반드시 자격조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연령: 만 18세~34세 (1987. 1. 1 ~ 2004. 12. 31 출생자)

소득 조건 :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 (세전)

부양의무자 조건 : 연 1억원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 부양의무자 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자격 요건 보다 상세히 확인하기

 

신청을 희망하는 희망 두배 가득한 청년은 6월 2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서식이나 구비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식 받으러가기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02-120)으로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방법

가입은 저축기간과 금액을 선택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2년 또는 3년의 기간과 10만원 또는 15만원의 저축액을 설정하면 그에 따라 100% 금액으로 매칭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저축 목적은 주거 준비나 결혼, 교육, 창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총 7000명으로 가구당 1명이 신청 가능합니다.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필수 제출 서류

필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복지재단, 또는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 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 : www.welfare.seoul.kr

 

1차 심사는 참여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서 2차 심사로 진행됩니다.

 

2차 심사는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심사 항목은 10개로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이렇게 10개 항목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결과에 반영합니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2022년 10월 14일(금) 발표될 예정입니다.

 

선정되었는지 확인하러 가기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연락처

혹시나  자치구에 문의하실 일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 확인하셔서 문의하세요.

 

다른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게시판에 바로 가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FAQ

 

자치구 부 서 명 팀 명 전화번호
종로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2148-2485
중구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3396-5314
용산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199-7072
성동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2286-5022
광진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450-7494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127-5034
중랑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2094-1637
성북구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 2241-2496
강북구 생활보장과 자활고용팀 901-6664
도봉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2091-3022
노원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2116-3628
은평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351-7014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330-1863
마포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3153-8807
양천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2620-3341
강서구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2600-6783
구로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860-2299
금천구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2627-1353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2670-3946
동작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820-9703
관악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879-5856
서초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2155-8349
강남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3423-5793
송파구 복지정책과 자활주거팀 2147-2704
강동구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3425-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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