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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기준

함께하는 정보 2022. 2. 19.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기준 변경이 필요하여 조금씩 기준이 바뀌니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이전에는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이제부터는 실제로 입원 또는 격리되는 사람 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청 제외 대상도 입원 또는 격리되는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 지급이 안 되었으나, 이제는 그런 식구가 있어도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 비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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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코로나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에서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사람

 

단, 아래의 경우 신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코로나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 완료자인 동거인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 기억하세요.

 

 

신청방법

신청은 신청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관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입니다.

신청 서류는 생활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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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지원금 

재택치료 지원금은 재택치료 인원의 증가로 인해 기존에 지급되던 추가 생활비 지원은 중단되었습니다. 즉, 재택치료 지원금은 별도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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