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기준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기준 변경이 필요하여 조금씩 기준이 바뀌니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이전에는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이제부터는 실제로 입원 또는 격리되는 사람 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청 제외 대상도 입원 또는 격리되는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 지급이 안 되었으나, 이제는 그런 식구가 있어도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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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코로나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에서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사람
단, 아래의 경우 신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 완료자인 동거인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 기억하세요.
신청방법
신청은 신청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관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입니다.
신청 서류는 생활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재택치료 지원금
재택치료 지원금은 재택치료 인원의 증가로 인해 기존에 지급되던 추가 생활비 지원은 중단되었습니다. 즉, 재택치료 지원금은 별도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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