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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지원금, 육아휴직 제도

함께하는 정보 2022. 3. 23.

2022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책 중 저출산을 대비하기 위한 출산과 육아정책에 대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021년 합계 출산율 0.8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출산율의 문제는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자체를 못하고 있는 사회현상에서 오는게 더 큽니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보다는 결혼을 할 수 있는 문화로의 전환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잘못된 정책의 흐름이 바로 잡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과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기왕이면 잘 받으셔야겠지요.

 

출산지원금, 육아휴직

 

🔳 2022년 출산 관련 지원

2022년부터 바뀌는 출산 관련 지원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만남이용권'이고 다른 하나는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지급되는 바우처로써, 1회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있었으나, 중앙 정부에서 지역 구분 없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받는방법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2022년부터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더 확대됩니다. 임신바우처의 지원금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임신의 경우 140만원, 청소년 산모인 경우에는 1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육아 관련 지원

새롭게 바뀌는 것은 영아수당, 아동수당 그리고 육아휴직 관련 변화입니다. 각각에 대해 어떤 변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영아수당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아동은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이 신설되어 지원금액이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제는 24개월 미만 영아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습니다. 기존 수당보다 더 증액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단, 만 2세이상부터 만 7세 미만까지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에 변화는 없습니다. 

 

영아수당은 향후 점짐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35만원, 2024년에는 40만원, 2025년에는 50만원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영아의 수가 줄어서 지원금이 느는 걸까요? ㅠ)

 

영아수당 궁금하세요?

 

🧒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영아수당 및 양육수당과는 별개의 육아지원금으로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022년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 신청하기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일정기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때 휴직 기간이지만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지급 기준은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을 지급했고, 4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4개월 이후 조건이 사라집니다. 즉, 육아휴직을 하는 1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과 더불어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로 운여이 되어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직원이 비는 것을 대비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상기업에게 육아휴직 허용을 해 준 경우 1년 간 매월 3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또한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처음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육아휴직할 때 회사 눈치를 덜 보셔도 될 듯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자세히 보기

 

🎁 3+3 부모 육아휴직제

또한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를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도 내에서 지급받기는 하지만, 첫 달 한도는 200만원, 두번째 달은 250만원, 세 번째 달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도 내에 해당된다면 3개월 동안 급여를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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