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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함께하는 정보 2022. 4. 23.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자격이 되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신청대상인지 그리고 신청하면 얼마나 받는지 한 번 알아보실까요.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 소득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에 대해서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지속적인 근로와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상자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있는지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기준인 2021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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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이 해당되지만, 모든 근로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도 조금씩 다른데, 아래를 살펴 보시고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연간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연간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위 가구별 기준에 따라 소득 기준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2021년 기준의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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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부부 합산 3800만원 미만
  • 자영업자 : 사업 소득에 아래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및 광업 : 30%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상품중개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위 소득 기준에 더불어 재산 요건이 있는데, 재산은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들의 모든 재산을 합쳐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주요 질의사항 답변 모음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지급액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2021 하반기 분에 대한 반기 신청은 3월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놓쳐도 문제는 안 됩니다.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나 종교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여 정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일요일)부터 6월 1일(수요일)까지 신청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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