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주요 질의응답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는 과정에서의 질문사항이나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대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주요 FAQ
아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 신청단계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청년수당 신청자격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①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제적) 미취업 청년
* 졸업일 기준 : 2022년 3월 전(2월 졸업자까지)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만19세~34세 : 1987.3.1.~2003.3.31. 출생자만 해당
*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신청 가능(대학생 간주 안 함)
* 단기근로 :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무(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③ 2022년 2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역 303,435원, 직장 272,614원 이하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① 이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증빙하여 신청 가능(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③ 주26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④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 시작일(’22.3.14.)부터 사업참여 종료시까지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참여자로 훈련비 외 훈련장려금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급받는 중인 자
-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육생으로 교육비 외 생활비·교통비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원받는 중인 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유형에 2022년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2022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
여 불가
⑥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⑦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지역 303,435원 초과, 직장 272,614원 초과 (공고월 전월 기준)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부양자(세대주) 납입 건보료 기준
제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을 위해 재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해야 하며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
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압축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해야 인정
② 근로계약서 1부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계약서'(근로시간 명시)를 제출 시에만
인정
※ 원본 서류를 스캔 파일(pdf, jpg)로 제출
🔳 예비선정
예비선정 이후 이행사항은 무엇인가요?
○ 예비선정자는 기간내(기간 공지예정) 아래 사항을 이행해야 함
① 오리엔테이션 강의 이수(필수)
- 청년수당 사업 취지, 필수 이행사항 및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반드시 이수
② 약정체결(필수)
- 사업 진행을 위한 서로의 약속이며, 약정 체결을 통해 사업 참여 중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
③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필수)
- 청년수당 전용 계좌를 통해 청년수당 지급하고 계좌와 연동된 전용 체크카드로 수당 사용
- 신한은행 앱(SOL)에서 ‘신한청년 DREAM 통장’ 가입, ‘서울시 청년수당 S20체크카드’ 발급 신청
* 전원 온라인(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개설 원칙
* 신용유의자·압류자, 직전 신한은행 중복계좌 개설자 등 예외의 경우만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방문(본청 지하1층)
④ 참여자 설문조사(필수) : 조사시기 미정
- 사업업의 효과 및 개선점 도출을 위한 참여자 조사
⑤ 마음건강 자가체크 진행(선택)
청년수당은 언제 지급 되나요?
○ 매월 29일지급 예정
○ 지급일이 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기간(6개월) - 4월~9월
🔳 수당 사용 방법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제한된 곳은 어디인가요?
○ 활동한 내용에 따라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
○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학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
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
○ 구직활동·사회활동 등 청년수당 사업 취지에 맞는 목적을 위한 노트북컴퓨터, 테블릿PC 등 장비 구입 가능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시 사업기간 활동 내용, 주요 사용 목적 등 기재
[사용제한]
○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안마시술소 등 77개 업
종에 사용 제한
○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 제한
* 개인재산축적 사례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등
※ 단, 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 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 가능 (일반(신용카드) 대출 이자납입 불가)
○ 해외 결제 불가하나 서울 외 기타 지역에서는 사용 가능
청년수당 사용 방법은?
○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결제 및 모바일페이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 현금사용 총액 및 주요 목적과 사용처
기입 필요.
- 현금 사용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사업기간 동안 보관하여 소명자료 제출 요청 시 제출 필요
※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한도 : 1일 30만원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함.
※ 자기활동기록서에 이월한 목적 및 사용 내용을 기재.
○ 이월 관련 별도의 신청은 없으며, 해당 월이 지나도 수당이 소멸되지 않음
지급받은 청년수당이 반납조치 될 수 있나요?
○ 신청대상이 아님에도 청년수당에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
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등 전액 또는 일부금액에 대해 반납(환수) 조치 될 수 있음.
연락처 등 정보 변경 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지 이전시 아래 2가지 수행해야 함.
1) 청년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신청인 정보 변경 진행
2) Q&A 게시판에 정보 변경 사항 기재하여 비밀글 게시
※ 주요사항 문자 안내를 위해 연락처 변경 시 갱신 필요
🔳 사업기간 이행사항
자기활동기록서는 언제 어떻게 작성하나요?
○ 2022년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작성기간 (예정)
- ‘22.7.1. ~ .7.10. (3회차 지급 후)/ 9.1~9.10.(5회차 지급 후)
※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문자알림 제공 예정
○ 제출방법 :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청년수당→신청회차 선택 → 자기활동기록서 온라인 작성 후 제출
○ 작성내용
① 구직활동·사회활동 등 청년수당 사업 참여기간 활동 내용
② 현금사용 내역 (현금사용 총액, 주요 사용 목적)
※ 기한 내 미작성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자격상실 신고는 언제 작성하나요?
자격상실신고는 상시로 온라인 제출하면 됨
(마이페이지→청년수당→신청회차 선택→ ‘자격상실신고’ 클릭 → 온라인 제출)
○ 취·창업
- 취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취업의 기준
①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② 고용보험 가입 (이 때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임)
- 창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창업의 기준
①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상근이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영업장 개점
○ 진학
○ 입대
○ 자진포기(자진포기 철회 없음)
* 위 4가지 경우에만 제출(그외 자격상실 여부는 서울시가 전산 조회)
○ 자격상실신고는 상시 제출가능 (온라인)
- 단, 진학, 입대, 자진포기 등의 경우 매월 15일 전까지는 신고하여야 해당 월 지급이 정지됨.
* 예) 5.1~15일 진학,입대,자진포기했다면, 4.29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
- 취·창업의 경우, 취·창업일 기준 다음회차까지 청년수당 지급(취업성공금 취지)
* 예1) 5.1~28일 취업했다면, 5.29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
* 예2) 5.29일 이후 취업했다면, 6.29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
🔳 기타 문의사항
이 곳에 있는 것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콜센터 또는 서울청년포털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서울시 다산 콜센터 ☎ 120
💻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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