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방법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지난 2021년 4분기 (10월~12월)에 대한 손실보상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3분기보다 더 많은 대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가 바뀐 부분이 있으니 정보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필수 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을 위하여 2022년 3월 3일(목)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4분기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 2022년 3월 3일(목)
▶ 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시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 지급액 : 최소 50만원부터
▶ 신청방법 : 손실보상 홈페이지
🔳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3분기와 4분기 비교
3분기와 4분기의 기준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고, 보정률도 높아져서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
보상대상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조치 이행기간 | 2021년 7월 7일~9월 30일 | 2021년 10월 1일~12월 31일 |
산식 | 일평균 매출감소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 | 일평균 매출감소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 |
매출액 추정 |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이나 시설별 평균값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보정률 | 80% | 90% |
상한액 | 1억원 | 1억원 |
하한액 | 10만원 | 50만원 |
하한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한 보정률이 1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3분기 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3분기까지는 받지 못했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유로 인해서 일평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1년 4분기를 대상으로 하니, 당연히 해당 기간에 영업을 했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대상
-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영업한 소상공인
- 주요업종 : 식당, 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키즈카페, 전시회, 박람회 등
- 식당 및 카페 등 밀집도 완화 업종이 추가로 대상에 포함됨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분들은 해당사항 없으시고,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3분기까지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만 대상으로 했지만, 시설 인원제한 역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손님들의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출 타격이 많았었죠. 이번에야 드디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좌석 한 칸 띄우기나 면적당 인원수 제한 때문에 테이블 등을 일부 빼거나 비워두었던 식당이나 카페 등이 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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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산정 방식
이번 4분기 손실보상 산정 방식은 3분기까지와 동일하지만, 보장률이 80%에서 90%로 10% 올라감으로 인해 지원금액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과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일평균 손실액과 대비하여 비교한 후 보정률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지만, 직접 계산기로 두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지역과 시설 평균값도 활용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0년 개업을 하신 분들은 2020년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 편균값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하는 점 참조하세요.
이때, 500만원을 선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을 해 줍니다. 500만원 보다 4분기 손실보상금이 적게 나오게 되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4분기 손실보상금이 600만원이 나왔다면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1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죠.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작다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할 때 그만큼 또 빠져서 지급이 되니 어떤 결과가 나오던 받을 수 있는만큼만 받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2022년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3월 3일(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사이트는 이제는 즐겨찾기 해 두셨겠지만,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 신속보상 신청
신청하는 첫주에는 5부제로 운영을 하오니, 이 부분 확인하셔서 신청하세요.
- 5부제 운영기간 : 3월 3일~7일
- 대상 : 단독대표 및 본인통장 입금하고자 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5로 나눠서 나머지 숫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즉, 3일에는 3,8, 4일에는 4,9, 5일에는 5,0, 6일에는 1,6, 7일에는 2,7 로 끝자리가 일치할 때 신청합니다.
- 3월 8일 이후부터는 전체 신청가능하고, 공동대표 및 타인계좌 대상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 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신속보상 대상 외 사업자 및 신속보상 보상금 부동의 사업자는 아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 5부제 운영 : 3월 10일~14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0일 (0,5), 11일 (1,6), 12일 (2,7), 13일 (3,8), 14일 (4,9)
- 3월 15일부터는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신속보상 대상은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3월 23일까지는 2부제로 운영하고 이후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대상은 3월 15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3월 28일까지는 2부제로 운영하고 이후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2부제의 기준은 홀수 날에는 홀수로 끝나는 사업자번호 대상자가, 짝수 날에는 짝수로 끝나는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필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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