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근료장려금 반기 신청일이 3월에 진행됩니다. 2022년에는 2021년과 다르게 세법이 개정되어 더욱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 둔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뀌는 점을 잘 알아야 신청도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과 신청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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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근로장려금 기준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은 2021년에 비해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아래 표로 한 번 살펴보세요.
가구원 구성 | 2021년 | 2022년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위 표에서 나오는 총소득보다 아래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금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조금씩 다르니 자신의 기준에 맞춰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2022년의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3개월 단축되어 6월에 한 번에 받는 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의 경우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1차 지급, 9월에 잔여분 지급의 일정이었는데, 2022년의 경우 3월 신청하고 6월에 모두 지급되어 이용하는데 조금 더 편리해 졌습니다.
반기일정 | 2021년 | 2022년 |
3월 | 신청 | 신청 |
6월 | 1차 지급 | 모두 지급 |
9월 | 잔여분 정산 | X |
🔳 2022년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제외되는 대상자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분들입니다. 저 정도의 소득은 사실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이기는 하죠.
또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과 의사만 근로장려금에서 제외되었으나, 2022년은 근로소득 500만원이 넘으면 모두 다 못 받게 됩니다. 이는 이전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고소득자가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 있는 놈들이 더한다고...
그리고 앞으로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간주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하며, 월평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잡아서 500만원이 넘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 기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한 번에 정산에서 모두 받는 방법으로 5월에 한 번 신청을 하고 9월에 지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 방법이구요.
반기 지급방식은 두 번에 나누어 받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자만 이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3월 신청을 하면 6월에 잔여분 정산과 함께 지급을 받고, 2022 상반기 근로소득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월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3월 | X | 신청 |
5월 | 신청 | X |
6월 | X |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 지급과 잔여분 정산 |
9월 | 지급 | 신청 |
12월 | X |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 지급 |
🔳 근로장려금 가구당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의 가구당 지급 금액은 약간 복잡할 수도 있지만, 잘 살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가구 구성 형태에 따라 다르니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독가구
총 급여액 기준 | 근로장려금 금액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150 / 400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9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900만원)*150/1100 |
홑벌이가구
총 급여액 기준 | 근로장려금 금액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260 / 700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14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1400만원)*260/1600 |
맞벌이가구
총 급여액 기준 | 근로장려금 금액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300 / 800 |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17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1700만원)*300/1900 |
쉽게 설명한다면 총급여가 가장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에 비례하여 구간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에서 소득에 비례하여 조금 적게 받는 것이고, 중간 구간은 한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급여가 많은 구간에서는 소득이 그만큼 많으므로 더 많이 벌은만큼 근로장려금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산 너무 복잡하니,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 분들은 자신이 어디 속하는지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가구의 구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아래 표에서 확실하게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가구 구성이 무엇인지 알아 두세요
가구원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원 |
단독가구 | -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와 맞벌이가구의 기준 차이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지 그 이상인지로 구분됩니다. 이때 부양하는 가족의 경우에 대해서도 연소득금액을 고려해야 하는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것뿐 아니라 재산 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재산 요건은 가구원 총 재산의 합이 2억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억을 넘지 않더라도 1.4억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포함되는 재산의 기준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유선전화 ARS
- 스마트폰 (손택스앱)
- PC홈페이지 (홈택스)
- 관할 세무서 방문
전화나 방문도 편하지만, 손택스 앱을 설치하시고 스마트폰에서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 외 PC에서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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